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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보통합, 유아 돌봄 어떻게 달라지나? 교사 자격과 변화 총정리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되는 유보통합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교육기관)과 어린이집(보육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0~5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됩니다.
유보통합으로 달라지는 유아 돌봄
- 운영 시간 확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운영 가능
- 운영일 통일: 연간 275일 운영, 방학 중 돌봄 포함
- 무상보육 확대: 2025년 5세부터, 2027년까지 3세까지 단계적 확대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1:2, 3~5세반 1:8 등으로 개선
교사 자격의 변화
유보통합 체계에 맞춰 '영유아정교사'라는 새로운 단일 자격이 도입됩니다. 이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이원적 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학사 학위 기반 양성 체계가 구축됩니다.
현직 교사들은 특별 양성과정 또는 대학 신편입을 통해 통합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무연수도 기존 연 30시간에서 최대 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 체계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 또는 보육교사 3급 후 2년 경력 + 승급교육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후 3년 경력 + 승급교육
- 또는 보육 관련 석사 후 1년 경력 +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자격 요건
-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후 3년 이상 경력
-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후 1년 이상 경력
- 영아전담 어린이집: 간호사 면허 + 5년 이상 경력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2년 이상 보육 경력
맺음말
유보통합은 단지 교육기관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 연속성과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변화입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격 체계도 함께 개편되면서, 부모와 아이, 교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유보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 돌봄의 새로운 기준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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