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을까? 2025년 청약 전략 완벽 정리
청약은 무주택자만의 특권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유주택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청약 당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민영주택, 추첨제,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불리하지 않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Chapter 1. 가점제 대신 추첨제 노려야 하는 이유
청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점제(점수제)와 추첨제. 공공분양(국민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가점제 100%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건설사 일반분양)은 다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최대 70%까지 운영
즉, 유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에서는 무주택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청약 점수가 낮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다면, 민영주택 추첨제 중심 청약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Chapter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 놓치지 마세요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새 집을 분양받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을 계약 후 6개월~2년 이내 매도 조건
- 청약 당시 1주택자이지만 신규 분양 목적 명확할 것
- 지역별·공급 유형별로 인정 기간 상이 (LH/SRH 등 확인 필요)
이 규정을 활용하면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 가점 또는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이후 매도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며 과태료 또는 공급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hapter 3.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한 유주택자 전략 3가지
- 민영주택 청약에 집중 → 국민주택(공공)은 가점제 100%이므로 제외, 민간 건설사 분양만 타깃팅
-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 노리기 → 추첨제 비중이 높아, 점수보다 운에 의존 가능성이 커짐
-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확인 → 기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 필요
또한, 소득 조건이 낮거나 세대원 수가 많다면 특별공급 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라도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배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홈(https://www.myhome.go.kr) 또는 LH, SH 청약센터에서 공급유형과 세부 조건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