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많이 써놓고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 가능한 두 가지 제도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 지금 확인하고 내 돈을 꼭 돌려받으세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 | 상한액 (2024년 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경우,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2023년 기준 환급 대상자 186만 명, 평균 환급액은 1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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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많이 썼다면 꼭 확인하세요! 환급받고, 주변에도 공유하면 돈 버는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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