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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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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