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자
소득기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청년 기준은 만 19세 ~ 39세,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청년,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일반 무주택자: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단,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하며,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