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전 이사 준비? 전·월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7가지
장마가 끝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사 시즌입니다. 특히 새학기를 앞두고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소형 아파트로의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수록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전·월세 계약서 특약 조항’입니다.
자칫 빠뜨리면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집주인 갑질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아래 7가지 특약 문구, 지금 계약서에 넣어두세요!
1. 🛡️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 금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전입신고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게 막아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불가 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 파기해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 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사기 위험**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4. 📆 계약 만료 시 즉시 반환
“계약 만료일에 신규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세입자 못 구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연하는 집주인을 예방하는 문구입니다.
5. 🧾 세금·채무 체납 시 해지 가능
“임대인이 세금이나 대출을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6. 🔍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잔금 주고 나서 집 상태가 바뀌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조항으로 안전장치 확보**.
7.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권리 보장
“세입자는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건 **전세사기 예방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 특약 조항, 이렇게 관리하세요
- 자필로 쓰거나 인쇄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 계약 후 사진 촬영 필수 (임대인 수정 방지)
-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보관 요청
💡 마무리 한마디
“한 줄의 특약이 내 전세금을 지켜줍니다.”
새학기 전 이사, 급하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역전세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사 전에 체크리스트로 이 7가지 특약,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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